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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정형외과 병무청

정형외과 병무청 총 정리 & 변동 사항(2024년 02월 개정)

by 디트맨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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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오랜만에 병역과 관련된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병역 면탈을 조장하려고 적은 글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실 전달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2024년에 바뀐 점, 유의할 점, 실제 부령 파일을 아래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제 혹은 사회복무요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왔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07월 29일부터 국방부령 1061호
2024년 02월 01일부터 국방부령 1139호

 

 

현재는 2024년 0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칙(부령이라고 표현)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대부분 분들은 1139호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기준인 1061호 글을 찾아보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무위키 등에 나온 내용은 사실 1061호보다도 더 전의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1) 개정된 이유

 

바뀌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병역 대상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군 생활이 가능한 상황을 더 정밀하게 판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을 가려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만증 및 평발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군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 확실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검사 당시에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인대 봉합술로 가능한 경우인데도 급수 판정만을 위해서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병역 면탈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주된 개정 내용: 2024년에 달라진 점들.

 

 

1.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기준

: 과거에는 수술을 시행했다면 5급 판정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고도파열이 입증된 상황에서 수술을 시행하여도 4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고도 파열이 입증이 안되면, 3급 현역 판정 대상입니다)

 

2. 발목 외측 인대 수술의 종류에 따른 기준

: 과거에는 봉합술을 3급, 인대 재건술은 4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바뀐 내용은 수술에 상관없이 첫 수술은 3급을 주게 됩니다. 

 

 

3. 척추 측만증에 대한 기준

: 과거 20도에서 40도 사이의 각도가 나오면 4급 판정을 받았던 것이 현재는 3급으로 바뀌었습니다.

 

 

4. 평발 에 대한 기준

: 과거에는 meary 각 6-16도(3급),  meary 각 16도 이상 및 CP 각 10도 미만(4급)이었습니다

: 현재는 meary 각 6-16도(2급) , meary 각 16도 이상(3급), meary 각 30도 이상(4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발 및 척추 측만증으로 4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수술을 하셨거나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실 정도는 되어야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냥 평발 혹은 측만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정도라면 4급이 나오기 불가능합니다. 보통 2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어깨 탈구 재수술에 대한 기준

: 과거에는 재수술(첫 수술 아님) 전에 탈구가 된 상황을 x-ray로만 입증해야 했다면, 지금은 MRI 또는 관절경 사진으로도 입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3) 주의할 점: 신검 신청일, 귀가일, 변경원 제출일 모두 2024년 2월 1일이 기준

 

최초 신청 시점 또는 귀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신청일 또는 귀가일, 변경원 제출일이 2024년 01월 31일 이전: 1061호
  • 서류 보류(7급 등 사유)로 인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최초 신청일이 1월 31일 이전이라면 1061호
  • 신청일 또는 귀가일, 변경원 제출일이 2024년 02월 01일 이후: 1139호

 

(1) 첫 신체 검사 대상자

신청일이 2024년 01월 31일 이전이라면 1061호

신청일이 024년 02월 01일 이후라면 1139호

 

새로 신체 검사를 받는 분들은 당연히 2024년 02월 이후에는 1139호를 적용받습니다. 크게 헷갈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재입영 판정 대상자(첫 신검 후 5년간 입대를 않은 경우)

이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1061호) 기준으로 4급 또는 5급을 받았더라도, 2024년 02월 이후로 재입영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1139호)을 적용받습니다. 

 

과거 기준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다시 평가받게 되어, 급수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급수가 바뀌는 것이 실제로 병역 이행에 영향을 주는 대상군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측만증 30도로 4급 판정을 받은 분을 상상해봅시다.

공익 근무 요원이 될 수 있었지만, 계속 입대를 하지 않아서 올해 다시 재입영판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1139호에 따라서 다시 병역 판정이 이뤄져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3) 입영 판정 대상자(군 입대 직전 시행하는 검사)

 

이 분들은 다행입니다. 급수의 숫자가 높아지는 것은 효력이 있고, 급수의 숫자가 낮아지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준으로 3급을 받았던 분이 새로운 기준으로 4급을 받게되면 4급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과거 기준으로 4급을 받았던 분이 새로운 기준으로 3급을 받게되어도 4급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 판정 대상자라면 입대 직전에 받는 검사로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쳐 놓쳤던 사유로, 사회 복무자나 면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4) 귀가자, 병역처분변경원 대상자(현역, 예비군)

 

이 경우 모두 귀가일 또는 변경원 신청일이 시점이 됩니다. 이 글을 쓰는 날짜를 고려하면, 대부분 2024년 02월 01일 이후일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39호 부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훈련소에서 군의관의 지시로 귀가자 신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다행히 귀가자의 경우에도 입영 판정 대상자와 같이, 급수의 숫자가 높아지는 것을 효력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1호 부령으로 평발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서 훈련소에 입대하였다가, 통증 등의 이유로 귀가자 조치에 처해졌다고 합시다. 귀가시점이 2024년 02월 01일 이후인 현 시점에서는 병역 판정을 1139호 부령에 근거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39호 부령에서는 과거 4급이었던 분들이 2급 혹은 3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행인 점은 설령 3급을 귀가자 신분으로 다시 받았더라도, 사회복무대상자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귀가 조치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의관은 사실상 훈련소에서 귀가시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도 없는 상태입니다. 군의관이 병역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부령에 근거해서 오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부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은 모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 등이 너무 심하여서 본인도 훈련을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귀가 후에 심신을 재정비하고 재입대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급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귀가 조치를 권유한다면,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귀가자 신분으로 받은 급수가 과거와 같다면, 피해는 온전히 귀가자에게 있기 떄문입니다. 

 

 


 

첨부 자료: 1139호 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pdf
0.88MB

 

참고로 정형외과는 174번부터 230번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질환인 통풍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은 내과 파트에 부령이 있고, 허리 디스크(수술 전 상태)라면 신경외과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부령>

 

 

<내과 부령> 통풍 및 강직성 척추염

 

<신경외과 부령>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척추 질환(디스크 및 협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병역 면탈을 조장하려고 적은 글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실 전달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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